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전광훈같은 미꾸라지 위험…실내 마스크 안쓰면 벌금 3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00여 명을 돌파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 지사는 19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현재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공개된 공간, 야외 공간에서의 감염보다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감염 위험이 매우 높다"며 "집안의 개인 사생활 또는 음식물 섭취하는 시간, 또는 수영을 할 때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실내에서는 상대방이 있을 때 꼭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외의 경우에는 일단은 집회 아니면 공연 같은 의도적 대규모 모임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무화한 것"이라며 "물론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다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내, 그리고 특정한 다중이 모이는 실외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강제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지사는 "권장하는 수준으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며 "국민들에게는 권유와 국민들의 자율적 판단과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 같은 분들을) 미꾸라지라고 표현을 하면 너무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수가 다수에게 지나치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