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소감 말하는 고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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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는 전날인 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 서울 광진을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사진과 응원 문구가 담긴 선거공보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상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총선 당시 고 의원의 맞상대였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러한 고 의원의 선거공보물이 위법이라고 보고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고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총선 하루 전인 4월 1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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