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18일) "검찰과 경찰,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대책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며 "불법 집회 및 방역저해행위 등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며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신도 다수가 코로나19 확진된 상황임에도 대규모 집회 참여를 독려·지원하고, 고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하거나 진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 신종 코로나19 대응본부도 전국 고·지검과 지청의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방역당국의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검 측 설명입니다.
대검 측은 "국가 핵심기능인 법 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각급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빈틈없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올해 2월 특별지시 사항을 다시 전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의자·참고인 소환조사 최소화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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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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