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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도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35%였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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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59%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 계층의 부동산 소유 편중 방지'(19%) 등을 꼽았다.
우려하는 부분으로는 '일부 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가 가장 많았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 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 발생(18%)' 등도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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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78%였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76%, '국내외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74%였다. 이와 관련,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성 매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두고는 각각 86%(외국인), 83%(법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이 제도 시행 여부를 검토해 왔는데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일 직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도민 의견 수렴 결과와 시행에 따른 영향, 법률적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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