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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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5일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 등 비리를 저지른 검사를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사례를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 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아무 징계나 처벌 없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사직 처리되고 CJ 임원으로 취업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누구'가 누구 아들인지, 그리고 이 '누구'의 매형이 누구인지는 다 아시죠?"라고 적었다.
이어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고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져 조사를 한 후 이 '누구'는 비로소 불구속 기소됐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누구'라고 칭한 인물은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재직 중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진모 전 검사다. 그는 사건 이후 감찰이나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이후 CJ그룹에 취직했으나 사표를 내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폭로 후 서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조직부적응자' 취급을 받으며 '왕따'가 됐다"며 "검찰 구성원들은 서 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는 단편적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 '누구'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 첨언한다"며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아 다 묻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연일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감찰무마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감찰 대상자(유 전 부시장)가 감찰에 불응해 감찰을 종료하고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면서 “검사 개인 비리에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다른 국가기관에는 불문곡직(不問曲直·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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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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