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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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에게 1년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스토킹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던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14일 재판 후 취재진에 "피고인이 다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다"고 호소했다.
조씨를 1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는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재물손괴만을 인정하며 스토킹 혐의는 거듭 부인했다.
지난 5월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건조물침입,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학원 외벽에 '사랑한다'는 취지의 글과 욕설 등을 적었다. 조씨가 신고하자 찾아가 협박하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스토킹 피해를 본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작년 4월부터 아카데미에 수차례 찾아오고 학원 외벽에 기괴한 말들을 낙서했다"며 "올해 4월 7일부터는 괴롭힘이 심해져 학원 내부까지 찾아와서 저를 지칭해 소리를 지르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재판 후 취재진에 "피고인이 평생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다"며 "모든 증거가 스토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스토킹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실이 답답하다. 스토킹방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린다.
한편 조씨는 4월 1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 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를 알린 바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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