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정부는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며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29년 전 김학순 할머니께서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하신 날"이라며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 인권 법정을 거쳐 전쟁범죄로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도 인류 보편의 여성 인권운동이자 세계적인 평화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색된 한일 관계 속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까지 겹쳐 한일 관계는 최악의 국면이다. 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시민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평화와 인권을 향해 한일 양국 미래 세대가 나아갈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범여권 의원 63명은 이날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집단살해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주권면제 등 부적용 촉구 결의안'이다. '주권면제'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전쟁범죄,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주권면제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 중심에 있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사회운동으로서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 토론회를 주최했다. 그러나 정작 토론회 현장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임성현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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