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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천국 가야지" 여신도 상습 성폭행 목사,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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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반성없어 엄한 처벌" 징역 8년 원심 파기하고 중형
한국일보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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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하고도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주장해 온 전북의 한 교회 목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는 14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사로 재직하면서 수시로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하느님 대리자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을 했다"면서 "이를 거역하면 자식이 잘못되거나 병에 걸리는 벌을 받는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절대적 믿음으로 추종하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폭력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일말의 반성의 태도도 없어 매우 엄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앞서 피해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오랫동안 절대적으로 믿었던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배신감으로 심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요구했다. 더욱이 목사는 남녀 관계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돌변해 고소했다고 발언했다가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A 목사는 그간 법정에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는 신도를 자신의 별장으로 불러들여 성폭력을 일삼고, 이를 거부한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등으로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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