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식답변 기준 넘겨
지난달 미래통합당·국민의당 공동 탄핵소추안 발의
재적의원 찬성 과반 못넘겨 부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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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20만을 넘겼다. 청원인은 추 장관이 권력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언급, 탄핵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7월14일 올라온 '추미애 장관 탄핵' 제목의 청원글에서 작성자는 "추 장관을 탄핵시켜주세요. 이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위신과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왕이 된 듯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거역한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추 장관을 겨냥해 "안하무인이며, 역대 저런 법무부 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탄핵을 청원한다"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오늘(14일) 기준 21만9068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취지의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해당 청원 역시 동의 20만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추 장관의 탄핵 요구 청원과 해임 요구 청원 답변을 모두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고 답변하지 않았던 전례를 미뤄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이나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부인 청와대가 관련 답변을 내놓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 공식답변 최소 기준인 동의 20만건을 넘어섰다. /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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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발의되더라도 본회의에 의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원내 176석으로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만 반대표를 던져도 가결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실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지난달 20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했다"며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 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국회는 탄핵소추안 제출 3일 뒤인 지난달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292인 중 찬성 109인, 반대 179인, 기권 4인으로 부결 처리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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