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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조국이 딸 인턴확인서 위조"…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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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일부 서류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검찰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턴 활동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위조의 실행자는 조 전 장관이고, 정 교수는 이에 공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애초 기소할 때에는 '정 교수가 딸 조씨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건네줘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검찰은 마찬가지로 조씨의 2007∼2009년 부산 호텔 인턴 경력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역할을 분담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도 "확인서 발급 과정에 한인섭 센터장의 동의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바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과 관련해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인 '조씨의 활동 여부'에 대해서도 이날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김원영(38) 변호사가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회의에서 조씨를 봤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체 장애가 있는 연극배우이자 작가 등으로도 활약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 온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도 그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던 당시 행사 진행 요원으로 학술회의에 참가했으며, 그 자리에서 조씨를 봤다고 했다.

그는 "거의 유일하게 교복을 입은 학생이 와서 저와 친구가 신기하게 봤다"며 "그 학생이 '아빠가 학술대회에 가 보라고 했다'기에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던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그 여학생은 아빠가 조국 교수라고 답했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다만 그는 10년 전에 잠깐 봤던 학생이기 때문에 교복을 입었다는 것 외에 자세한 인상착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행사에 참석했다는 기록을 보고 연락해 온 조 전 장관에게 그곳에서 조씨를 봤다고 이야기했고,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정 교수 측에 작성해 줬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이니까 써 준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변호인단이나 다른 증인 등과 확인서 내용을 상의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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