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김모씨는 "지난 2019년 4월 (손 사장에게 건넬 생각으로) 동네에서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이모씨와 함께 USB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애니메이션) 심슨 동영상을 넣어도 되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이씨에게 "아무 파일이나 상관없으니 용량 큰 것을 넣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PC 방에서 심슨 동영상을 USB를 넣었고, JTBC 사옥에서 손 사장을 만나 이 USB를 건넸다.
김씨는 이후 차에서 기다리던 이씨에게 돌아와 "진짜 손석희를 만났고 돈을 주더라", "박사 대단하다"라고 말했다고도 증언했다.
김씨와 이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가짜 동영상이 든 USB를 주고, 1800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박사방'에서 알게 된 조씨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이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3회 공판을 열어 김씨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 이채현 기자
이채현 기자(lee22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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