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의료4대악 정책추진 반대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충,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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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로 예정된 의료계 파업 참여율은 현재까지 정부 집계 21.3%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역내 진료기관 휴진비율이 30%를 넘어서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했지만 최종 판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된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2시 기준 3만3031곳 의료기관 중 7039곳(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참여율은 21.3%"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진료기관 휴진비율이 30%를 넘어서면 진료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15일의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도 가능하다.
김 정책관은 "휴가시즌이기 때문에 파악되지 않은 곳도 있어 최종적인 상황은 아니다"며 "실제 파업 참여 사실관계 등 확인해야 하지만 추후 (최종 참여율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 당일 의료 공백에 대해선 외래진료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응급진료의 경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정책관은 "외래진료를 하지 말아달라는 의협 내부의 얘기가 나온 상태라 외래는 불편할 것"이라며 "응급실같은 필수진료는 의협도 가능한 영향 미치지 않게끔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각 병원급에 비상체계나 연장근무로 대비하는 상황"이라며 "응급상황 발생시 콜센터, 120 등에 문의하거나 응급의료정보 애플리케이션, 포털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의사협회가 14일 집회에서 의사면허를 불태우겠다고 엄포른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다고) 면허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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