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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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의견을 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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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한 찬반 여론… "도민 의견 구한다"
이 지사가 SNS에 도민 의견을 구하고 나선 이유는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는 신도시 부지 등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더라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린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시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찬성하는 이들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공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이나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를 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토지거래허가제가 70~80년대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실거주자만 주택을 사면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근거로 든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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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산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다. 주택은 건축물이라 정부나 지자체가 통제할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 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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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견 수렴해 도입 여부 결정"
찬반 논란이 가열하자 이 지사가 "도민 의견을 묻겠다"고 떠보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과거 헌재 역시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SNS에 올리는 등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찬성에 무게를 뒀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놓고 찬반 견해차가 크게 엇갈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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