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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美 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사를 직원으로 처우하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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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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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미국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에 운전사들을 계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처우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10일 우버와 리프트에 주내의 운전사들을 더 이상 독립적 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고 요구하는 예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예비명령은 항소 등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10일 뒤 발효됩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서비스 건수가 사상 최저인 지금이 어쩌면 운전사들에게 광범위한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피고들이 캘리포니아의 법을 준수하도록 사업 관행을 바꿀 가장 좋은, 혹은 가장 나쁘지 않은 시점일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긱 경제(임시직 중심의 경제) 또는 공유경제로 불리는 우버·리프트의 사업 모델은 계약업자 신분의 운전자들이 저렴하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우버·리프트가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운전사에게 최저임금이나 유급 병가,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이들을 계약업자로 취급해왔다며 운전사들을 직원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검사장 등은 지난 5월 우버·리프트가 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차량호출 서비스 수요가 대폭 감소한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우버·리프트는 핵심 사업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대규모 감원 등을 이미 단행했습니다.

CNBC는 이번 법원 결정이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우버나 리프트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모두 법원 결정이 나오자 곧장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버 대변인은 "절대 다수의 운전사가 독립적으로 일하기 원한다"며, "300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선출된 지도자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지, 산업 전체를 문 닫으려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프트 대변인은 "운전사들은 직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즉각 이번 결정에 항소할 것이며 계속해서 운전사들의 독립 신분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버의 다라 코스로샤히 최고경영자(CEO)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운전사들을 직원으로 분류할 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수당 펀드를 조성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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