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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문 대통령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시장교란 엄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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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대응반’ 확대 개편 예상…불법행위 조사·수사 강화

“정부 대책 서서히 효과…집값 상승세 진정되기 시작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끝도 없이 오르네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중개소 창문에 10일 전·월세와 매매 시장에 나온 매물 안내문이 가득 붙어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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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시장을 상시 감독하는 행정기구 설립 필요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후 대책만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고 보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부동산시장 감독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 시장교란 행위를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시장 감독 및 시장교란 행위 단속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각자 담당한 분야를 맡아 진행했다. 부처별로 기능이 나뉘어 있다보니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부동산시장 감독이 이뤄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필요성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제기돼왔다. 이에 올해 2월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했다. 대응반에서 탈세나 대출규제 미준수 사례가 확인되면 금융위·금감원·행정안전부·국세청 등에 통보해 추가 확인·조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인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조직으로는 부동산 투기·교란 세력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감지된 경우 바로 조처되지 못하고 국세청 등 담당 기관이 사건을 가져가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는 점이 대표적이다. 국토부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7명과 각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을 합해 15명인 소규모 조직으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부동산시장 관리를 위한 통계나 정보가 각 기관에 흩어진 점도 걸림돌이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과열 원인으로 법인이 지목되자 최근에서야 법인과 개인의 부동산 취득·양도가액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내부에서도 감독기구 설치(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와 재정개혁특위에서 활동한 구재이 세무사는 “주택관리청 같은 별도의 행정부처 또는 금감원처럼 절반은 민간에서 참여하는 ‘반민반관’ 형태의 부동산감독원을 만들 수 있다”며 “투기 단속과 시장가격 감정평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관리 등 범정부 통합기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세제 개혁, 대출규제 강화, 실수요자 공급대책, 임차인 권리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을 열거하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안정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연·박상영·이주영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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