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시민단체 고발 반박…“대리인 대한 명예훼손·무고”
여변도 힘 실어줘…“무고 고발은 피해자 입 막고 위축시켜”
“피해자, 대질신문에 적극적…무고 교사로는 보기 어려워”
지난 4일 경찰청 앞에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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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최근 한 시민단체가 김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2차 가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와 대리인을 향한 ‘흠집내기’로 피해자를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연대 대표는 지난 4일 김 변호사를 무고죄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당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피해 여성 측이 모친을 통해 교회 목사와 지인으로부터 계획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대표는 같은 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도 “김 변호사가 모종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피해자에게 박 전 시장의 고소를 종용했기 때문에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 같은 고발이 ‘2차 가해’라는 입장이다. 그는 신 대표의 고발 다음날인 지난 5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 대표의 고발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이며, 대리인인 변호사 김재련에 대해서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가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박 시장 성추행 고소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신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그 자신이 주체가 돼 자신의 피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했다. (그러한 주장은)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매우 나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여변 역시 해당 단체의 고발이 2차 가해라는 입장을 밝히며 김 변호사에게 힘을 실어 줬다.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윤석희 여변 회장은 “피해자가 대질신문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만큼 대리인인 김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종용하고 무고 교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신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변호사는 피해자의 대리인일뿐, 정치적 목적을 덧씌워 피해자와 변호사를 함께 입막음 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덧붙엿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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