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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미국 의회에 '코로나 이후 불로소득 과세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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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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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

미국 의회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가 올라서 재산이 늘어난 부자들에게 소득의 60%를 세금을 물리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은 현지시간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원에 냈습니다.

과세 대상은 최소 10억 달러 우리돈으로 1조 2천억 원 이상 자산을 가진 부자로 올해 3월 1일부터 연말 사이에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이 돈은 미국인들의 보건 의료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경제매체인 CNBC는 현재 기준으로 부자 467명의 재산 7천 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65조 원이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최고 경영자는 재산이 713억 달러 늘어서 그 60%인 4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32조 5천억 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약 27조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세금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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