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지사로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한 말씀 올리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 1978년 국토관리법의 입법 이유에 있다"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열 분이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주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경기도가 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칩니까"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를) 합헌 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면서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검토하면서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 시 범위와 허가 대상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귀당(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 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끝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풀어주는 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 아닌가"라며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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