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왼쪽)가 2019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열린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이종필 전 부사장이 브리핑을 하는 동안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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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42·구속) 전 라임 부사장이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질 당시 공소장이 공개됐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직접 설계·운용한 인물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지난 5월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5일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고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이 전 부사장이 939만원 상당 샤넬백 2개와 2340만원 상당 IWC 시계를 받았다고 적혔다. 이 전 부사장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아우디R8 승용차와 벤츠S클래스 AMG 승용차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외제차를 빌린 대가로 이 전 부사장이 1억1198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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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정치권 비호 가능성 검찰 수사로 밝혀내야”
이 전 부사장은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상장사의 주식을 악재 공시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0억9528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상장사를 방문한 뒤 ‘회사 관계자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고소장을 검토했다. 당일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종진 라임 대표를 기소했는데 이종필 전 부사장도 당시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통해 총 2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황보 의원은 “1조원대 사기피해 사태에 청와대 관계자나 정치권의 비호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로 숨은 실세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상‧정용환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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