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故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선수 폭행 지도자 처벌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 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게 됐는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남 기자(nam@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