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김여정 주문에 금지”vs“남북 정상 합의 사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갑론을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 중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여정이 만들라고 하니 서울에서 고속으로 법을 만드느냐”고 발언하면서 언쟁이 벌어졌다. 태 의원은 “(북한 인권유린)가해자인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외통위원장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북의 협박에 굴복하는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정은을 도와주는 법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의도를 매도하고,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논의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며 반대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중에서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또한 “북한이 대북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보탰다.

이에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전단 살포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민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상임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활동 기한은 최대 90일이다.

herald@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