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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태영호 "대북전단금지법 김정은의 요구"…송영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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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이 법 만들라니까 고속도로로 만드나"

"동료 법안 선악 개념으로 접근하면 논의 안 돼"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여당 의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8.03.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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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탈북민 출신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구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유감을 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전단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 가운데 대체토론이 진행됐다.

태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가 되자 "제가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대북전단살포 금지, 이 문제"라고 전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태 의원은 "만일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억누르는 김정은의 세습독재를 증오한다면 이런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군다나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고 하면 다음 4월 정기회의까지 기다렸다가 상정하는데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하니까 고속도로로 만드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위원장이 "동료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의견이 다른 것을 그렇게 발언하면 되겠나"라고 말하며 자제를 요청했으나 "발언 끝내게 해달라"며 말을 이어갔다.

태 의원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북한 반민주화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김정은의 세습 정권은 가해자이고 주민들은 피해자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식이다.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은 표결 없이 처리된다. 그런데 어떻게 가해자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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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3.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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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태 의원을 겨냥해 "우리는 남북관계를 멸공통일의 길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원칙으로 정했다. 헌법의 국시가 멸공통일 북진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이다"라며 "따라서 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으나 근본론으로 들어가서 북한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동료의 법안 발의를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민주주의 전당에서는 옳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대북전단이 북한 변화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로 논의하는 거지 북한의 독재체제가 좋다 나쁘다는 개념을 논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법안을 놓고 '왜 김정은을 도와주려고 법안을 만드느냐'고 하면 논의가 되겠나"라고 자제를 요구했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태영호 의원은 국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데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발언에 대해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법안을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원활한 회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다만 "오늘은 서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한다"며 중재했다.

송 위원장은 "태영호 의원은 관행을 배우면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발언해 주시길 바란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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