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5월 ‘정직 1개월’ 징계 내렸지만
‘류 교수 징계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에
하자 보완해 재징계…류 교수 8월 퇴임
올해 5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 그 실체를 밝힌다’ 심포지엄에서 류석춘(오른쪽)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소개를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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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연세대가 이 학교 류석춘(65) 사회학과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다시 내렸다. 류 교수는 지난해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설명하면서, 질문하는 학생에게 '“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 같은 조치는 법원이 올해 5월 “(학교 측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류 교수가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연세대가 다시 징계를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30일 “이사회가 지난 27일 재소집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류 교수에 대해 기존 징계와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당시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세대는 류 교수가 수업 도중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올해 5월 5일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류 교수는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내고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를 상대로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정직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연세대 측은 지적받은 징계 절차를 보완해 류 교수의 징계위를 다시 열고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아직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류 교수는 올해 1학기를 끝으로 8월 정년퇴임을 할 예정이라고 연세대는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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