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대표와 이모 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 부실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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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피해액이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책임자 원종준(41ㆍ구속) 대표와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필(42ㆍ수감 중)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 전 부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는데도 마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 펀드 18개를 통해 총 2,0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 펀드의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팔아 일명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했다. 원 대표는 지난 14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도 원 대표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라임 사건 관련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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