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47호인 궁시장(활과 화살을 만드는 장인)이 활 시위를 당기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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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30일 문화재청은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142호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이유는 이 단어가 고려ㆍ조선시대 문헌에서 확인되는 순수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활쏘기는 사대(射臺ㆍ활을 쏠 때 서는 자리)에 서서 두 팔로 전통 활과 화살을 이용해 과녁에 맞추는 행위를 의미한다. 전국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무형문화재 131호)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나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해 여러 고대문헌에 등장하는 무예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활ㆍ화살ㆍ활터 등 유형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고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무형문화재 지정의 핵심 근거가 됐다.
문화재청은 활쏘기가 무형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학술연구와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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