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별도 조사팀 꾸려 직권조사할 방침
성희롱·묵인·방조 등 전반적으로 조사 예정
여가부 “서울시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없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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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 혐의 등으로 피소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인권위는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인권위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왔다. 이번 직권조사는 지난 28일 피해자 측이 직권조사를 직접 요청함으로써, ‘인권위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한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 등에 대한 조사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는 지난 28~29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을 구성해 실시한 서울시 현장 점검 결과,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등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성폭력 사건 고충처리시스템에는 정보 유출 우려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점검 결과 서울시는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시스템의 경우,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특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여하는 사람과 부서의 수가 많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희롱 고충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원의 경우 2018~2019년 약 70%가 업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성희롱 예방교육 시 직급 구분 없이 대형 강의를 집단으로 듣는 방식을 채택해 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서울시에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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