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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외교관’ 놓고 외교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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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총리, 文대통령과 통화서 이례적으로 해당 사건 거론

정부 ‘송환여부 당사자가 결정’ 입장

양국 외교문제로 비화할 우려

한국 외교관이 2017년 뉴질랜드에 근무하며 공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두고 뉴질랜드 총리까지 사태 해결에 관심을 표하자 외교부가 고심에 빠졌다. 뉴질랜드 경찰이 이 외교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정부는 해당 외교관의 송환은 여전히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자칫 양국 간 갈등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외교당국자는 해당 외교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한국 외교관 성추행 문제를 언급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이 ‘관계 부처가 사실 관계 확인 후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사안을 두고 뉴질랜드 당국과 어떻게 협조해 나갈지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뉴질랜드와 소통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특권 면제를 거론하며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특정 인물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해당 외교관이 뉴질랜드에 돌아가 수사를 받을지는 철저히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나서 이 외교관을 송환할 가능성은 낮은 것이다.

29일 뉴질랜드 온라인매체 스터프도 “뉴질랜드 경찰이 고소인에게 ‘(해당 외교관의)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송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상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는 “뉴질랜드 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외교관은) 유죄가 증명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외교관은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행위를 총 세 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듬해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외교부에서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뒤 동남아국 공관에 부임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그가 뉴질랜드를 떠난 뒤인 올 2월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외교관은 현지 언론에 “나는 동성애자도 성도착증 환자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나보다 힘이 센 백인 남자를 추행할 수 있겠느냐”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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