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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다주택자, 한 채 빼고 다 팔라"…공무원들 "재산권 침해"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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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부동산 주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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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이재명 지사의 '실거주 주택 외 처분' 권고로 시끌시끌했다. 이 지사가 하루 전 "4급 이상은 실거주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모두 팔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재산'과 '승진'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 지사의 권고에 공무원들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렸다. 실제로 이 지사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이라며 "부동산에 투기·투자하고 싶으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한다"며 했다.



경기도 공무원 사이에선 찬반 엇갈려



경기도의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이 지사는 취임 초기부터 '일하는 공무원'을 강조해왔다"며 "갑자기 능력이 아닌 '주택 수'로 인사를 하겠다니 어이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한 공무원은 "정책결정자인 간부 공무원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긍하는 입장이었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관희 노조위원장은 "전날부터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각자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조만간 내부 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단체나 다른 광역 지자체들은 이 지사발 고위 공직자 주택 처분 권고가 확산하는 것을 경계했다. 인천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청와대도 다주택자를 고려해 인사를 한 상황에서 경기도까지 나서면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할 것 같다"며 "승진을 앞둔 사람들은 부담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주요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지사의 조치는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주택 처분을 권고한 정부 안보다도 강력한 것이다. 경기도는 권고 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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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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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산권 침해, 인사권 남용 가능성"



시민단체들은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을 환영했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고위 공직자들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객관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이 지사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승진에 불이익을 준다면 반발이 이어질 수도 있으니 정책 설계를 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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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의 한 부동산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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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소유권 침해 논란도 제기됐다. 이 지사가 "인사는 인사권자의 절대적 고유 재량이라 헌법 위반 문제가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인사에 불이익을 주려면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정준현 단국대 교수(법학과)는 "공무원들도 자유 의지에 따라 '직업'으로 공무원을 선택한 것인데 자유에 근거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소유권의 자유를 도지사가 간섭하고, 이를 인사와 연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장의 필요 때문에 임명된 정무직은 인사권자가 이런 문제에 관여할 수 있겠지만, 주택 소유 문제로 법에 따라 채용된 일반 공무원의 인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임명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조사 결과 지난 1일 기준 도내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중 다주택자는 94명(28.2%) 이다. 이 중 2주택자는 69명(20.8%)이고, 3택자는 16명(4.8%)이다. 4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9명(2.7%) 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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