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윤영석 "이재명, 고위공무원 다주택 금지? 재산권 과도한 침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영석 통합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안보다 강력한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개인의 어떤 선택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9일 오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그런 정책이 이것이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정신에 맞는지 또 우리 재산권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헌법 규정에 맞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제 그것을 뭐 그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다"며 "그것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1주택자"라면서 "그 주택을 오래전부터 보유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한 것도 아니고 오르기를 바라는 것도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것은 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그런 일"이라며 "하루빨리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오히려 폭등한 지역은 정말 원상회복이 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수도 이전에 관해선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이 그러한 뜻을 천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런 부분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당시 2004년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그 당시에 위헌 결정을 한 것도 국민투표 국민의 어떤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서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를 그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