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에서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민간주택특별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다만 통합당 위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이 상임위마다 부동산 입법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은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 방조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이 촉발한 민심 이반이 뚜렷한 상황에서 더 이상 통합당의 발목 잡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당내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공방 끝에 여당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여야 갈등은 법안을 소위 구성 없이 전체회의에 찬반 투표로 상정하며 최고조에 달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가 통합당의 보이콧과 시간 끌기로 인해 두 달 정도 원 구성이 늦어졌다"며 "부동산 세법을 최대한 늦춰 집값 폭등을 방치하고 이 책임까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뒤집어씌우겠다는 것인가"라고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를 통합당에 돌렸다. 반면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기재위에 회부된 법률안 234건 중 부동산 증세법안 단 3건만 상정해 논의하는 것은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는데 과속하다가는 대형 사고가 난다"고 항의했다. 또 "청와대가 찍어주는 법안만 상정하느냐"고 따졌다.
기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합당 기재위 간사 류성걸 의원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 특정 의원 법안만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국회를 문재인 정권 거수기, 하수인으로만 바라보는 여권의 안하무인식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민간주택특별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전월세 계약이 이뤄지면 보증금 등을 계약 당사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가 상임위를 가장 먼저 통과한 것이다. 통합당은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법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다가 법안이 상정되자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들 부동산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시국회 본회의는 30일과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날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은 다음달 4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야당 소속 위원장에게 막혔지만 현재는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 의결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다수결로 쭉 가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고 향후 정책으로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에서는 통합당 간사 선임건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이헌승 통합당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해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문 의원은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차익을 얻은 의원들이 국토위원 중에 몇 분이 있고 그중 한 명이 간사로 거론된 이 의원"이라며 "주택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런 관점이라면 공무원 가운데 강남이나 서초에 사는 모든 분들은 공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반박했다.
[채종원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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