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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尹체포 저지 軍병력 투입 안돼”…국방부, 경호처에 재차 선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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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력은 관저 외곽 경계 임무에만 전념”
적법 발부된 영장집행 협조 방침 재확인해


매일경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출입문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는 모습. [매경DB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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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군 병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10일 재확인했다.

지난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일부 군 병력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과 더불어 ‘인간 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데 투입됐던 일이 재발하지 않겠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공수처의 영장 집행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 병력 운용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병력은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계라는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영장 집행을 막는) 저지선을 구축하는 인력에 우리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현재까지 동일하다”면서도 “(경계 병력에 대한) 철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 관저 경호부대 지휘관에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병력이 불필요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없게 하려고 지침을 준 것”이라며 “현장 부대장이 헷갈리지 않고 가장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55경비단 등 대통령 관저 외곽 경계에 투입된 군 병력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가 지휘·통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관련 임무를 부여받은 공수처가 적법하게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막지는 않겠다는 지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이를 현장 부대 지휘관에도 하달한 바 있다.

비상계엄 병력투입 장성 보직해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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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매경DB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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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군 당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휘하 병력을 출동시켰던 장성급 지휘관에 대한 보직해임·징계 절차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게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해 (설연휴 직전인) 다다음주 쯤이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 제1호에 서명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보직해임에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 등으로 보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대상자보다 선임인 위원이 3명 이상 참여해야 하는데, 육군 대장인 박 총장보다 직책상 선임자는 군 전체에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1명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보직해임 심의가 어려운 경우 ‘기소휴직’ 등 대안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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