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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역세권 30년 임대주택 공급”…토지세로 기본소득 제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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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3대 부동산 정책’ 최근 상황 맞춰 구체화

“토지는 공공자산, 불로소득 조세로 걷어…국민에 나눠줘야

고위 간부 2주택 금지는 인사권자 재량…헌법 위반 아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온라인 회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밝히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발표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은 기존 ‘이재명표 3대 부동산 정책’을 최근 상황에 맞춰 구체화한 것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 신탁제를 기다릴 틈이 없다”며 간부급 공무원 등이 초과 주택 처분 권고 위반 시 인사에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올해 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경기도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한다.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미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공무원이 승진에서 배제됐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방침은 쟁점도 적지 않다.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 지사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절대적 재량으로 헌법 위반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또는 주식에 개입해 부당이익을 노린다든지 결국 그 부당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앞두고 도가 지난 1일 기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이상) 332명의 주택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주택 이상 소유자가 28.3%(94명)로 파악됐다. 2주택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각각 16명, 9명이나 됐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주택의 신규 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 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서민 대상의 열악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역세권 등 요지에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주택 유형으로는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형과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갖고, 건축물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임대조건부 분양형을 제시했다.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국내총생산)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며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300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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