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이스타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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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스타항공이 약 1600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의 무급휴직을 추진한다. 회사는 새 투자자를 찾기 위한 포석이라는 입장이지만,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위한 수순이란 분석도 나온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본사에서 직원 대상 간담회를 열고 3개월의 무급휴직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날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전환 신청을 받았다.
현재까지 무급휴직을 신청한 이스타항공 직원은 전체의 약 60%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유급휴직 중인 이스타항공 직원 수와 비슷하다.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직원들의 이 같은 결정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까지인 정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은 기본급의 50%, 월 최대 198만원을 주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고용노동부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뒤, 정부가 만약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할 경우 유급휴직으로 다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지난 2월부터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어 3월에는 회사가 셧다운(운항중단)에 들어가 항공기가 뜨지 못하면서 매출도 '제로' 상태가 됐다. 약 1600명의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유급휴직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전환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무급휴직이 제3의 기업과의 M&A 추진을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기업 3곳과 M&A를 논의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영남권을 포함해 항공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곳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운항을 멈춘 리스 항공기 18대를 다시 띄워 노선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을 재개해야 M&A에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3월에 이스타항공이 전체 노선을 중단하면서 운항증명(AOC) 효력이 상실돼 이를 다시 살리려면 평균 3개월이 소요된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이상 현재 1700억원 수준인 미지급금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
결국, 무급휴직 뒤 다음달 내 이스타항공 법정관리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대량실직을 막기 위해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과 직업상담, 직업훈련 교육, 취업알선 등이 이뤄진다. 이스타항공은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만큼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회생 가능성은 낮아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거란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의원 등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을 상대로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능성은 낮지만 제주항공 측의 계약 해지 통보를 무효화하는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
앞서 제주항공은 이달 23일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양측이 SPA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지 약 7개월 만이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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