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에 투자금 100%를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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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나은행과 미래에셋대우는 금감원에 공문을 보내 조정안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오는 3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한 차례 연기를 요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하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금 100%를 반환하라는 권고안을 지난 7일 송부했다.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지어야해 마감 시한은 이날까지였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100%로 결정했다. 2018년 11월 이전 판매분은 회계법인의 실사가 완료되지 않아 분조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무역금융펀드 판매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1611억원 가량이다.
판매사들의 연기 요청을 금감원이 수용하면 답변 기한은 한 달 더 연장된다. 다음 마감 시한은 오는 8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안팎에선 라임 사태가 지난 키코 사태 처럼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키코 사태는 은행들이 분조위 조정안 답변 시한을 5차례나 연장한 끝에 끝내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향후 라임 판매사가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사들은 라임 투자자자에게 선보상·선지급 등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에 이미 나선 바 있다. 이미 환매중단된 투자금의 70% 가량이 해결된 상황"이라며 "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별개로 100% 배상 판단에 대해서는 고작 20여일 만에 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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