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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엠넷 '프로듀스 101' 전 시즌에 최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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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CJ ENM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전 시즌이 ‘과징금’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심위는 네 프로그램을 두고 엠넷에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엠넷은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하며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4년여 동안 4개의 시즌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및 순위를 조작해 시청자와 오디션 참가자를 기만한 책임이 매우 크다. 이미 1심 판결에서 투표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공적 매체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시청자의 신뢰도를 현저히 훼손시켰기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프로듀스 101'은 1차 투표 결과를, '프로듀스 101 시즌2'는 1차 투표 결과와 최종 투표 결과를 조작다. '프로듀스 48'과 '프로듀스 X 101'은 시청자 투표 전에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한 후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한 바 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과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9인의 심의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 사업자가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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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zer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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