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고용기간 짧은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보수 더 줄것"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경기도 소속이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의 보수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이 불안한 만큼 더 많은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질적 평등…단기 비정규직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그는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느냐"며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 차별한다. 경기도가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자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이 지사가 SNS에 올린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 소속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2094명(도 기간제 1148명, 공공기관 94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사례, 연구결과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급의 5%를 지급금액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로 프랑스는 불안정 고용 보상수당으로 총임금의 10%, 호주는 15~30%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최대 10%까지 보상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무 기간별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33만7000원, 3~4개월 70만7000원, 5~6개월 98만8000원, 7~8개월 117만9000원, 9~10개월 128만원, 11~12개월 129만1000원 등을 더 받게 된다. 이 돈은 계약을 만료하면 일시지급한다. 경기도는 관련 예산으로 24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조정할 수 있다"며 "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