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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전 여자친구 목 졸랐는데 겨우 12일 '구류'…싱가포르 판결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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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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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마음을 돌리지 않는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한 대학생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국립대(NUS) 학생인 Y씨는 지난해 5월 헤어진 전 여자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마음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피가 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여자 친구는 잠시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후 Y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상해 혐의는 최대 징역 2년 형이 가능하지만, 판사는 12일간의 구류 명령과 8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만 선고했습니다.

구류 12일은 범죄 기록조차 남지 않는 처벌입니다.

판사는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고, 아직 젊은 나이와 재활 전망,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보다는 지역사회 봉사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벌금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성단체 등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여성권익 단체인 '행동과 연구하는 여성 연합'(Aware)은 이번 판결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집권 인민행동당(PAP) 여성 의원들도 K. 샨무감 내무 및 법무장관을 직접 만나 이번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남자 대학생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자행한 일련의 성추행 범죄에서도 가해자들에게 물러터진 처벌이 내려졌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샨무감 장관은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처벌 체계를 비교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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