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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특고·자영업자 150만원 고용안정금 지원에 176만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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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신청 종료

20일 접수마감 결과 176만명 신청 달해

고용부 "8월말까지 지원금 모두 지급할 것"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무급휴직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176만명이 신청했다. 20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당초 정부가 예상한 인원(114만명)보다 62만명 이상 신청이 몰렸다. 현재까지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지원금을 받았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14만명 예상했으나 176만명 몰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 접수는 지난 20일 마감 결과 176만3555건에 달했다. 이는 정부 예상인원(114만명)보다 62만명 넘게 신청해, 목표 인원 대비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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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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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접수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해서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예상인원을 넘어서도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급 요건에 맞춰 지급 대상이라면 예비비 등을 추가로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월 50만원, 총 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 중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110만건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이어 특고·프리랜서는 59만건(33.5%), 무급휴직자 7만건(4.1%)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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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반이상 지원금 받아…8월말까지 전부 지원

고용부 예상보다 신청 초기에 접수가 몰리면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2주 이내 지원금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처리가 늦어지면서 신청자의 불만이 커졌다.

고용부는 부처 소속 전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3주간 운영해 지난 20일 기준 91만693건(51.6%)을 처리했다. 신청자 절반 이상 지원금을 받았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총 1조5100억원이다. 정부는 예비비 9400억원을 활용해 우선 1인당 100만원씩 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했으며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7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급한 금액은 약 8713억2300만원으로, 편성한 예산 대비 지급률은 58.1%다.

고용부는 당초 예상보다 급격히 신청이 증가해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나 8월말까지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제재도 병행하기로 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벌인다.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지원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때, 소득과 매출내역을 누락해 제출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여러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모든 소득과 매출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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