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2차가해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이 될 수밖에 없으나, 주변 인물들의 방조 혐의 등 관련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성추행)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며 "다만 방조 등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의혹 실체에 관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A씨에 대한 온·오프라인 2차가해 수사를 위해 이미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고소 사실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전날 피해자 A씨를 다시 소환했다.

아울러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서울경찰청에서 휴대전화를 열어본 뒤 비밀번호 해제 등에 특수 분석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 휴대전화를 보낼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