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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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지난 20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피해자 A씨를 전날 불러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묵인·방조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A씨는 ‘2차 가해’와 관련해서 지난 14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성추행 방조와 관련해서 조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조사내용 등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소환 조사 당시 김 변호사 대신 법무법인 온·세상 소속 변호사 3명이 동행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어제 조사는 제3자의 고발건, 즉 방조 여부에 대한 것”이라며 “추행이 있거나, (피해를) 호소했었는지 등에 대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 청구를 통해 (관계기관 등을)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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