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피해자 불러 성추행 방조 부분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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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전직 비서 A씨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A씨에 대한 2차 가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성추행)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는 것은 변함없다"면서도 "방조사건이나 다른 여러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조사건 등에 대해 강제수사를 동원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다"며 "강제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등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A씨에 대한 2차 가해 수사를 위해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날에는 성추행 방조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시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 정식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고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자체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탐문 정도는 마쳤다"면서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피의 사실을 외부에 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고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도 곧 착수될 예정이다. 경찰은 우선 서울경찰청에서 휴대전화를 열어본 뒤 잠금 해제를 위해 특수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 휴대전화를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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