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잠정안
檢 중대사건 수사, 사전 승인 등 담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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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와 절차 등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잠정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보냈다고 동아일보가 21일 보도했다. 특히 이 시행령(잠정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부패범죄에서 3000만원 이상 뇌물죄 ▶마약범죄 중 밀수 등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5급 이하 공직자 범죄 ▶부패범죄에서 3000만원 미만 뇌물죄 ▶마약소지죄 등은 경찰이 수사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국정농단’ 같은 대형 사건이 벌어져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내용이 실제로 담길 경우 수사개시 단계부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4일 관련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르면 8월 5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 시행령은 법 공포일(2월 4일)로부터 6개월~1년 내 시행하도록 돼 있어 늦어도 내년 2월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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