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115만건 신청...11월부터 지급 준수사항 못 지키면 건별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직불금 신청·접수는 공익직불제 시행령이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인 지난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뤄졌다.
올해 처음 통합,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Q&A로 알아봤다.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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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익직불제란?
A.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Q.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와 어떻게 다른가?
A. 기존 나뉘어져 있던 쌀과 밭농업, 조건불리직불금 제도를 올해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농업인은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0.5㏊ 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관보전, 친환경직불제 등은 그대로 유지돼 선택에 따라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다.
Q. 공익직불제 자격 및 지급 조건은?
A. 농촌에 거주하고 영농한 기간이 3년 이상 돼야 하고, 농외소득이 일정액 미만인 농업인만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등을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Q. 공익직불제 자격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고, 요건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A. 농식품부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과 정보를 연계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 중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을 채우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지만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적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Q. 공익직불제 문의는?
A. 신청과 자격 요건, 직불금 지급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나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해도 된다.
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원승일 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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