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10 부동산 대책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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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세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추가 인상과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방안 등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두고 1주택자를 포함한 보편적 증세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진화하려는 차원의 대응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 정책을 담당하는 해당 부처들은 지난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7·10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별로 나눠 1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은 지난해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포인트 수준”이라며 “7·10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시가 15억원의 1주택 보유자가 추가 부담할 종부세는 연 6만원(최대 공제시)~50만원(공제 미적용시) 수준이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 대상 1주택자 가운데 시가 15억원 이하 보유자 비율은 59.1%라며 “종부세 납부 1주택자 대부분은 종부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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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율 인상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 보유했거나 고령자일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를 80%로 추가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의 경우 7·10 대책으로 1주택자의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정부는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지만 이 또한 시세변동분만큼만 해당된다며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급격한 재산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주택가액별로 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장기보유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특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가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이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이내,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 마포와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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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주택 가격과 주택 보유기간 등 조건별로 다르다. 정부는 “9억원 이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9억원 이상 주택이어도 장기 보유·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기에 실제 발생하는 세부담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1주택자가 11년간 보유한 주택을 15억원에 양도해 5억원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내야할 양도세는 454만원이다. 양도가격 중 9억원 이하분은 비과세되고, 9억원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된 결과다. 5년 보유한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5억원 차익이 났다면, 9억원 이하분 비과세와 9억원 초과분 장기보유특별공제 40%가 적용돼 양도세 4235만원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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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는 세율이 현행 1~3%가 유지된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로 중과된 취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7·10 대책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방안이 담겼다.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를 50~100% 감면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나가되,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해 안정적 주거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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