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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낸 진정을 취하했다.
사준모는 19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정협 부시장, 서울시 임직원 등 3명의 인권침해행위에 진정을 낸 것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진정 취하서에 “피해자 측 대리인이 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겠으며 필요시 직접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소식을 접했다. 제3자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진정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며 “설령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임한다해도 피해자 측 협조 없이는 인권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취하 사유를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하도록 되어있다.
사준모는 지난 12일 박 시장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사준모는 당시 진정서를 통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청 관계자들의 인권침해 행위 여부에 대한 인권위의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성의당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도 비슷한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ㄱ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사준모 등 단체들이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일 경향신문에 “인권위 진정은 필요시 피해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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