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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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입법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경기도가 18일 밝혔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날개를 단 이 지사가 연일 광폭행보를 펼치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판결 다음날인 17일 페이스북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경기도는 공공병원에 이어 민간 의료기관에도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비 3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지사는 지난 달 8일에도 페이스북에서 “환자가 마취되어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수술실 CCTV는 일반 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 중이며, 심지어 설치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라며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에선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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