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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동학개미 달래기 나선 文···'주식투자자 증세'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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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편안 손질 불가피

불만 큰 '젊은 지지층' 이탈 우려

금융수익 과세기준 변화 가능성

전문가들 "정부, 국민설득 실패"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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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세제 개편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 지시의 키워드는 ‘국민 수용성’과 ‘개인 투자자’로 요약된다. 부동산정책 실패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 등으로 젊은 층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지시를 한 것은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언급한 점은 최근 부동산으로 쏠리는 유동성을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오는 2023년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기본공제 2,000만원)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0.25%→0.15%)를 골자로 한다.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가 아닌 인하 방침은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겠다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었다. 펀드를 통한 주식 간접투자에 대해 2,000만원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펀드 투자자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함에 따라 기재부가 공개한 당초 안(案)은 적잖은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외국인 투자가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상당 부분 받아내며 올 상반기에만 40조원가량 순매수했다. 이는 출렁이던 국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동학개미’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인 금융투자소득세제 부과 시기와 금융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다소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금융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되면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만큼 이에 상응해 인하되는 증권거래세 인하 폭이 줄어들거나 금융투자소득세율이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재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을 ‘조세 중립적’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중과세 논란을 일으킨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계획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불만이 제기된 사안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이 ‘국민 수용성’을 언급한 것은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던 양도세 부과와 거래세 존치 문제 때문일 것”이라며 “단계 인하 방침을 밝혔던 거래세 개편 방침에 어떤 방식으로든 손질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회피 거래 등 불필요한 거래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주기를 분기 혹은 연간 단위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수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재부가 마련한 금융세제 개편의 큰 방향성에는 전문가들도 공감한다”면서도 “국민 설득에 실패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 활성화 지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최종 정부 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종=한재영·하정연기자 양사록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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