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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보험금 4억에…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계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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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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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과 범행 후 태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법리 오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이 내린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통장의 잔액이 평균 3만 4천 원을 넘지 않을 정도로 곤궁했고 피해자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 B(20)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시신은 백골화된 채로 도로 위 철제함에서 발견됐으며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사망한지 16일 만에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령액 4억 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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