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파기환송심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이 있는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취지의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대법원이 이날 사실상 '사법적 면죄부'를 주면서 그동안 신중했던 이 지사의 행보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조사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 더해 재난기본소득 선제 지급으로 코로나 정국의 의제를 선점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각종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에 이어 부동의 2위다.
심지어 지난 8일 발표한 한길리서치 범 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20%를 기록, 1위 이낙연 의원과의 격차를 한자릿수로 좁혔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되던 취임 첫달(2018년 7월) 리얼미터의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조사에서 29.2%로 최하위를 기록했던 그가 지난 14일 발표된 같은 기관 조사에서 71.2%로 1위로 올라선 것도 그의 만만찮은 대중적 지지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부동산 문제에도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는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제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까지 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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