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이 16일 충남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 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같은당 이재명 경기시자의 대법원 판결을 전하며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참 천만다행한 날"이라고 밝혔다.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이날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운동의 자유 및 허위사실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토론회의 주제ㆍ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며 자신의 처지를 단두대에 비유했던 이 지사는 이로써 구사일생하게 됐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지사님과 함께 몸을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힘쓰겠다"며 "마음고생 많으셨던 지사님, 오늘만큼은 한 시름 놓고 푹 쉬십시오"라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